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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관행적인 특혜성 허가와 매각 말아야...

2021-12-06
조회수 787
여수시는 관행적인 특혜성 허가와 매각 말아야...
여수시의 재산은 시민의 재산으로 시장이나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수시의회는 제215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유지 매각 문제를 제기 했다.
먼저 웅천지구 의료시설 매각은 매입자 요구에 맞춘 맞춤형 계약이라며 편법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웅천 의료시설을 매각한 곳은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다. 더구나 계약서에는 해당 병원 명의가 아닌 병원장 개인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년 분할 납부 조건인데 일시납이 가능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지행위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여 사실상 상속이 허용 되게 해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허용 용도를 매각공고에서 누락시켜 의료시설 용도가 아닌 관광숙박시설 용도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수시는 지난 9월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웅천 의료시설용지 매각은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고 발표했다. 또, 권오봉 여수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항변했지만, 생중계를 지켜 본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다.

또한, 여수시의 공익기부 납부 실태도 지적했다. 여수시는 웅천, 상포 등 시민의 재산을 특혜성 허가와 매각을 통해 수 없이 지탄을 받아왔지만 아직도 관행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공익기부금을 받기로 했다고 포장하면서 특혜 매각을 하고 있다.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주택조합의 경우 1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기부금 납부는 3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수시는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시유지를 매각해 이편한세상 아파트 1개 동을 더 지을 수 있었고 총 817억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 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여수시에 고작 30억원만 기부했다. 공원 녹지 조성 하여 기부채납 한다했으나 정작 울타리로 녹지 접근을 막아 놓은 실정이다.

정당하게 허가가 이루어지고 매각이 되었다면 누가 공익기부금을 내면서 허가를 취득하려하고 매입하려하겠는가? 결국 공익기부금 이상의 이익을 편취할 수 있기에 편법 허가와 편법 매각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수시는 공익기부금을 받는다고 과대포장 홍보하면서 실제 공익기부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각되거나 법정싸움에서 져 오히려 소송비 부담만 시민에게 가중시키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수시의 재산은 시장이나 공무원의 재산이 아니며, 시민의 재산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2021년 마지막 의회가 열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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