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수시민협이 

하고 있는 일들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도자료[공동 성명서]전국 시민단체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2021.06.28)

수신 : 전남지역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기자, 국회 출입 기자
날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9시
제목 : 전국 시민단체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문의 : 최미희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간사( 010 – 9938 – 5596 )
      김태성 전남연대회의 사무처장( 010 – 5619 – 9955)
전국 시민단체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남연대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29일(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월) 오전에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전국의 시민사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제정) 이후에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아픔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현대사의 비극이다.

========================================
□ 공 동  성 명 서
통한의 세월 73년.
여순사건 특별법, 6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리는 73년 숙원인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 여순사건 유족과 전남 도민 등의 숙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29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현대사의 비극이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반면, 여순사건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 후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동공약을 발표했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준비해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순천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지난해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희생자 재심재판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사법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제주4·3사건, 노근리 사건, 거창사건은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춰 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더욱이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 우리의 요구와 입장 >

1. 국회는 29일(화)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야당인 국민의 힘은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3. 전국의 시민사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제정) 이후에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아픔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 일동

ㅇ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연대,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환경정의,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실련.

ㅇ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목포YMCA, (사)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사)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여수YMCA, (사)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ㅇ 전남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ㅇ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농 광전연맹, 전여농 광전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전국회의 전남지부,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진보연대, 광양진보연대, 나주진보연대, 화순진보연대, 무안진보연대.

ㅇ 전남교육희망연대
광양, 장흥, 진도, 목포, 곡성, 담양, 여수, 화순, 무안 나주, 강진, 해남, 고흥, 신안교육희망연대, 전교조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지역아동센터전남연합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ㅇ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순천평화나비, 해남평화나비, 담양평화나비, 목포평화위원회, 곡성평화나비, 여수평화나비준비위원회.

ㅇ 노동당 인천시당
ㅇ (사)여수일과복지연대
ㅇ 전교조여수지회
ㅇ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남동부지회
ㅇ 순천작가회의
ㅇ 순천언론협동조합
ㅇ 순천대 여순연구소
ㅇ 전교조순천지회(중등,사립,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