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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연대회의 논평] 전남도는 전남자치경찰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2021.05.11.발표)

자치경찰법 취지를 훼손했다.
전남도는 전남자치경찰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고, 자치경찰위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행정을 추진하는 치안 서비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그 일정에 맞춰 전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출범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주체별로(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추천위원회 2인)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편향성, 성별 불균형, 자질 논란 등이 불거져 원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된 7명의 위원은 첫째, 여성이 1명으로 차지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에 위배된다.

둘째, 4명이 대학교수로 그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형평성을 잃었다.

셋째, 7명 중 5명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넷째,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 지역 자치경찰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중립적으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다섯째,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정무직 2급에 해당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장에 바로 임명되지만,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없어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절실하다.
우리의 주장

1. 전남도는 최근 전남경찰자치위 구성이 편향성, 성별 불균형, 자질 논란 등을 빚    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도지사는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밝    힐 것을 요구한다.

3. 전남도의회는 부실한 전남경찰자치위 구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11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