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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여수연대회의]눈앞의 이익보다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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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관광발전시민운동본부,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눈앞의 이익보다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민간 업자에게 빼앗긴 것이 시민단체의 탓인가?

여수관광발전시민운동본부와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는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공원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민간 업자에게 빼앗’기고 민간 업자가‘약속한 공익기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럴 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두 단체와 핵심 인사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포마가 시민공원의 사유화, 똥물 가막만 무단방류, 심각한 교통문제 야기, 오동도 주차장 기부채납 약속 이행거부 등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시민단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비판하고 임시사용승인 등 행정적 특혜를 철회하라고 시위를 하며 요구했을 때 어떤 분들과 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막말과 욕설로 시민단체 회원들을 겁박하고, 허울 좋은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휴식공간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헐값에 팔아넘겼는지 묻고 싶다.

진정 시민공원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이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해 사유화된 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여수를 위해 질서 있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돌산지역을 전국적인 관광지구’로 만들어 낸 것이 자신들의 공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관광시설이 난립’되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 이미 돌산지역의 난개발과 그로인한 환경문제(오폐수, 자연환경 훼손 등), 교통문제는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여수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는 여수시가 난개발의 실상과 시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질서 있는 관광개발과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보, 원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수익 동반창출 등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단체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여수시는 시민들과 확약한 ‘소미산 산림경영인가 취소’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수시는 2021년 진행된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의 질의에서 (주)예술랜드의 관계자로부터 ‘대관람차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며 ‘대관람차 계획이 여수시에 들어오면’㈜공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바로 취소’할 것이라고 시민들(시의회)에게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이 여수시에 접수되었고, 또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공감도 더 이상 소미산에 동백나무숲을 가꾸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민들과 확약한 소미산 산림경영인가 취소를 조속히 이행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작업도로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여야 한다.

 

여수시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국토교통부훈령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여야 한다.

㈜공감이 제출한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근린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계획이다.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와 곤돌라 승하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시설공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자재, 인부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공감의 계획에는 이를 이동할 작업도로가 없다.

㈜공감의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기존의 등산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상식에 벗어나는 억지주장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계획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과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에 의하면 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이 제출한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은 진입도로가 없어 국토교통부훈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계획이다.

여수시는 작업도로와 진입도로가 없어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토교통부훈령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여야 한다.

  

2022년 12월 25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여수지회, 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