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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연대 성명서] 여순사건 발발 73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환영(2021.07.01.)

여순사건 발발 73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환영...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해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미비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보완 필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6월 28일 오후 제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매우 환영한다.

여수연대회의는 그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이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를 거치며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어 크게 환영하고, 특별법 제정에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년 10월 19일 이후 이제 73년이 흘렀다. 그동안 근현대사의 수많은 사건에 대해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졌으나, 여순사건의 경우 그 규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했고, 유족들도 고령화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거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매우 시급하다. 이제 하루빨리 법정 기한 내에 합리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이뤄야 할 것이다.

다만,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이 수정되어 의결됨에 따라 특별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소멸시효 특례 등이 수정되고 삭제되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수연대회의는 제21대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한다.

2021년 7월 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